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실거주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일정 조건을 갖춘 1주택 근로자라면 세대주가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불가피하게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는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언제부터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제도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집을 구입하면서 장기간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냈다면, 그 이자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의 현재 기준에 따르면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주택가격 기준에서 말하는 6억원은 실제 매매가격이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현재 주요 요건 |
|---|---|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 주택 수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 |
| 주택가격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 대출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주택 수 판단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기준 |
| 공제 대상 | 실제 지급한 이자상환액 |
| 최대 공제한도 | 대출 조건에 따라 최대 2,000만원 |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공제한도는 대출기간과 금리·상환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2,000만원을 세금에서 그대로 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한 뒤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절세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적용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출 조건 | 공제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 15년 이상 기타 방식 | 800만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원 |
지금은 세대주에게 실거주 요건이 없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세대주가 요건을 갖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집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더라도 나머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대신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적용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이 차이를 없애고 실거주를 중심으로 기준을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2027년부터 ‘세대 구성원 전원 실거주’가 원칙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저당권을 설정한 주택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합니다.
실거주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입니다.
간단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내 명의의 1주택이고 내가 주담대를 갚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주택을 생활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세대주 실거주 | 필수 아님 | 원칙적으로 필요 |
| 세대 구성원 | 별도 기준 | 전원 실거주 원칙 |
| 취학·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 별도 실거주 요건 없음 | 예외 인정 예정 |
| 적용 예정 | 현행 유지 | 2027년 지급 이자부터 |
어떤 사람이 가장 영향을 받을까
대표적인 경우는 자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본인은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1주택자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서울에 기준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해당 아파트에는 세입자를 받고 본인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주인 A씨가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면 어떻게 될까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가장 명확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집을 구입한 뒤
내 집 → 세입자 거주
본인 → 다른 주택에서 거주
하는 상황이라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집을 먼저 구입해 놓고 당장 들어가지 않거나, 본인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유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연말정산 때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 제도를 손보는 이유도 실제 주거를 위한 주택 구입에 세제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취지가 강합니다.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살면 무조건 공제가 끊길까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정부는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둘 계획입니다.
정부의 세제개편 관련 설명에서도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으로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등이 있다면 무조건 공제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까지 인정할지는 대통령령 등 세부 규정에서 확정될 부분이므로 실제 적용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 때문에 따로 거주하면 무조건 예외’라고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 회사의 지방 발령
- 자녀의 취학 문제
- 장기간 질병 치료·요양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

부부가 직장 때문에 따로 살고 있다면?
맞벌이 부부에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지방 근무 때문에 평일 동안 회사 근처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실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 발령 등 불가피한 근무사정이 예외로 인정되는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면 계속 공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왜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지와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부 시행령이 확정된 이후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도 바로 적용될까
기존 대출자라면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정부안에는 갑자기 기존 혜택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과조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된 주택저당의 경우 2027~2029년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이자까지는 기존 규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까지 설정한 기존 주택담보대출
2027년부터 새 실거주 요건이 시행되더라도 2029년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경과조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2027년 이후 새로 설정하는 대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새로운 실거주 요건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027년 이후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을 계획이라면 실거주 여부가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무조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과 이에 따른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재정경제부는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후 정부 절차와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이 개정돼야 실제 시행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가 2027년부터 이렇게 바꾸기로 추진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시기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 2027년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최종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 놓으면 실거주로 인정될까
이 역시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실거주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실제 생활근거지가 어디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데 직장이나 가족 문제 때문에 일부 세대원의 주소가 달라진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거주 요건이 시행되면 연말정산 과정에서도 주민등록표 등본뿐 아니라 실제 거주와 예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빙방법 역시 하위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주담대 이자공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편을 두고
“이제 주담대 이자공제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바꾸려는 것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거주요건입니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수, 대출기간, 주택과 대출 명의 등의 기존 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제 거주까지 한다면 기존처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역시 현재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최대 2,000만원의 기본 구조가 유지됩니다.
즉 앞으로는 기존 요건에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가’라는 조건 하나가 더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주택 명의와 대출 명의도 여전히 중요하다
실거주만 충족한다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은 현재 주택 소유자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명의가 일치하는지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은 남편 명의인데 주택담보대출은 배우자 명의라면 실제로 두 사람이 함께 대출을 갚고 있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와 공동대출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 비율 등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주택 수 + 주택가격 + 대출기간 + 대출명의 + 주택명의 + 실거주
조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26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거주 요건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현재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지급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현재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2026년 말까지 설정된 기존 주택저당에 대해서는 2029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도 예정돼 있습니다.
즉 이번 변경은 올해 당장 세금혜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바꾸는 조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4가지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면 앞으로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설정일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2027년 이후인지에 따라 경과조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거주 여부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의 거주 상태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거주 사유입니다.
취학이나 질병 요양, 근무지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향후 확정되는 예외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최종 법 개정 내용입니다.
현재는 정부안 단계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최종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급하면 대출 조건에 따라 연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을 경우 해당 주택에 반드시 직접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7년부터 세대 구성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요건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집을 세놓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1주택자는 앞으로 이자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질병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할 예정이며, 근무지 이동 등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향후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정된 기존 주택저당은 2027~2029년 이자 지급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아직 정부의 세법 개정안 단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담대 이자공제를 받고 있다면 지금 당장 혜택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기보다 대출 설정시점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국회 통과 후 확정되는 2027년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확정된 세법이 아닙니다
이 글의 실거주 요건과 경과조치는 2026년 세제개편안 및 소득세법 개정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적용 시기, 세대 구성원의 범위, 직장 발령 등 예외 사유와 증빙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2,000만원은 세금 환급액이 아니라 소득공제 한도이므로 실제 절세액은 소득과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전 국세청과 최종 법령을 확인하고, 개인별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가 폐지되나요?
아닙니다.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제 요건에 실거주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집을 임대하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 예외가 되나요?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가 예정돼 있지만, 직장 발령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세부 규정이 확정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도 새 실거주 요건을 바로 적용받나요?
정부안에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 설정된 주택저당에 대해 2027~2029년 이자 지급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담겼습니다.